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에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된 무보직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동일 보조기관내 전보권을 위임한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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