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23조 (보직경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기관 파견 직위 또는 과장 직위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공모제, 발탁제 등을 통한 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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