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1조 (평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위는 평가결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과 직급별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②평가단위는 직제상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국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소속기관 전체를 별도의 단위로 구성한다. 다만 국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과 단위는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③인사담당총괄부서는 평가시기별로 조직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평가실시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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