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2조 (평가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과장급 및 지역사무소장)로 정하고 확인자는 평가 단위(국. 다만, 국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과 단위와 소속기관은 사무처장)의 장으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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