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50조 (상시학습 기회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해야 하며 직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무보직 4급 이하 공무원은「공무원 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학습시간 이수여부를 동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진에 반영한다.
③교육담담총괄부서장은 직급별, 부서별 교육기회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각 부서의 신청 요구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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