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4조 (결원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②공무원의 결원보충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자, 전입자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과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입, 경력채용 등을 통해 수시 보충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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