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41조 (평정점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단,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삭제
③「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계급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img id="165081683">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