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41조 (평정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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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단,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단,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삭제
③「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계급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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