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40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총괄부서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임용예정 계급별로 직군ㆍ직렬 등을 통합 및 분할하여 작성한다.
1.일반직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통합하여 작성
2.연구직은 연구직렬을 통합하여 작성
3.일반직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렬), 일반직 신설직군(운전직렬)은 직렬별로 분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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