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8조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별정직 및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준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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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성과계약 등 평가제34조 · 성과계획서 작성제35조 · 근무성적평가제36조 · 평가결과의 공개제37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8조 ·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제40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41조 · 평정점수 산정제43조 · 가점평정제44조 · 승진심사 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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