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26조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수행상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 및 공모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개방형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의 선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소통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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