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46조 (5급으로의 승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5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유능한 인재의 발탁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 중 일부를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5급으로의 승진방법) 5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유능한 인재의 발탁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 중 일부를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