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7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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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심의기구"(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설치) 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심의기구"(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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