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7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설치) 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심의기구"(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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