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25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전문직위의 지정 및 보직관리 등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