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25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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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전문직위의 지정 및 보직관리 등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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