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5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며,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평가요소와 배점은 별지 제3호와 같다.
②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 동일한 등급 내에서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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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Ⅰ.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성과평가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사항으로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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