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48조 (역량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다면평가, 면접평가, 시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③역량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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