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47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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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 내외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 내외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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