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8조 (전출 허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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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부처 전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한 허용하되, 당해 직급의 과다결원 등 인력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부처 전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한 허용하되, 당해 직급의 과다결원 등 인력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5급 공무원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당해 직급에서 위원회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게 허용한다. 다만, 맞교류인 경우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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