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43조 (가점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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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특정 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특정 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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