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평가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평가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모든 평가단위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총괄부서는 확인자에 대해 일정기간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을 공지해야 한다.
③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피평가자가 확인자의 결정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인사담당총괄부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