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24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원자력안전규제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보직을 통합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를 고려한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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