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22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과장급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통부서(기획조정관실, 감사조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전보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1.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기획조정관실, 안전정책국, 방사선방재국) 내에서의 전보
2.안전정책국, 방사선방재국과 각 지역사무소 간의 전보
3.각 지역사무소 간의 전보
④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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