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55조 (인사상 우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인사상 우대 조치)「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별표 2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평가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일정 / 계획 | 주요성과 / 산출물 | 담당역할 1 | | | | 2 | |…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정부포상 수상자 인사상 우대조치 기준
훈격 | 우대조치 | 적용 대상 | 적용시기 훈장·포장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1년) | 4급 이하 | 즉시 훈장·포장 | 포상휴가(10일) | 전 직원 | 6개월 이내 사용 대통령표창 | 근속승진 기간 단축(1년) | 7급 이하 | 즉시 대통령표창 | 포상휴가(7일) | 전 직원 | 6개월 이내 사용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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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상시학습 기회의 보장제51조 · 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 선정기준제52조 · 파견공무원의 선발 등제53조 · 파견공무원의 평가제54조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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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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