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45조 (승진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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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여부
3.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4.전문성, 업무추진실적(인사 및 성과기록 상의 평가 활용)
5.역량평가 결과 등 그 밖의 사항
②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승진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승진심사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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