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6조 (전입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입대상공무원의 심사와 면접은 전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다만, 전입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입심사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입심사위원은 전입계급에 따라 위원장 포함하여 국ㆍ과장급으로 3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③전입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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