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20조 (균형 있는 인재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②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분야 기술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④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 유형이나 정도,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관련법령 및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여성 공무원, 장애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인 공무원의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임신중인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인접한 근무지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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