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51조 (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국ㆍ내외 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되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희망자가 있는 경우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되 희망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급에의 승진임용시기,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2.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유사한 훈련경력이 없고 현재 직급에의 승진임용시기가 늦은 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
3.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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