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21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원 중심의 예측가능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정기전보인사는 연 2회(1월, 7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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