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기능별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통승진심사위원회(「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근무성적평가위원회(「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도 구성 가능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공적심사위원회(「상훈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1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모범 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공적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보통징계위원회(「공무원징계령」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교육훈련심의위원회(「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3ㆍ제43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내외 훈련에 관한사항을 심의한다.
6.직무파견심의위원회(「공무원임용규칙」 제32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의 주재관 선발, 국외직무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7.임용심사위원회(「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 :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질병휴직의 필요성 등 자문,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여부,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자기개발휴직, 수습직원 인사관리, 휴직의 목적외 사용ㆍ전문경력관 전보 여부,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여부,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및 면직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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