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6조 (평가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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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평가단위 확인자의 확인이 완료된 후에 피평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평가단위 확인자의 확인이 완료된 후에 피평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모든 평가단위의 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총괄부서는 일정기간의 평가결과 공개요청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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