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0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②5급 이하ㆍ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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