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28조 (출산ㆍ육아휴직 사전예고 및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별지 제1의2호 서식」의 휴직원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별지 제1의3호 서식」에 따라 인사담당총괄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