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5조 (채용 및 전입심사의 일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채용 및 전입심사의 일반기준) 자체 채용하거나 타부처 소속 공무원을 전입 받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전형을 통하여 선발하되, 위원회의 인력구조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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