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5조의2 (채용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 채용 예정직의 업무 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남녀 고용 평등 및 모성보호, 장애인 의무 고용,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부여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2.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3.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 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기간제 근로자를 재계약하거나 동종ㆍ유사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5.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6.재공고 후에도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그간의 관행상 채용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7.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에서 채용하는 경우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④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⑤채용권자는 채용심사 목적의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신체검사 비용 등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 한다)도 응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채용심사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이 아닌 경우 응시자에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기관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응시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