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5조의9 (합격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기타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채용권자는 채용 공고시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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