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9조의4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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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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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채용담당부서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시기, 채용 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 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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