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의4조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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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과징금
"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1. 신용카드가맹점에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
2. 신용카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업무
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설치ㆍ관리 업무"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9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 유지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의2. 법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6."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3
"법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신용카"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3
"법 제27조의4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의4(면책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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