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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의4조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27의4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과징금
"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58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1. 신용카드가맹점에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 2. 신용카드"
← incoming제6조의10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incoming제9조의10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업무 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설치ㆍ관리 업무"
← incoming제9조의11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9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 유지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의2. 법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6."
← incoming제19조의19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3
"법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신용카"
← incoming제5조의3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3
"법 제27조의4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 incoming제26조의3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의4(면책심의위원회 운영)"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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