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의3조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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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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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과징금
"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④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14조의3제3항, 제16조의3제4항, 제58조제7항 및 이 영 제2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1. 은행법 제16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3에 의한 전환계획 및 동 계획 승인조건 등의"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조의3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의 특례
"은행법 제16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3에 의한 전환계획 및 동 계획 승인조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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