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의3조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가맹점모집인집행이가맹점모집인이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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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및 영업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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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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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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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