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0조 (형상관리 목적 및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상관리는 형상관리 품목의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고 통제함으로써 형상관리 품목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경제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②형상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형상식별 및 문서화: 형상이 각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운용의 효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형상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설계도 작업 등을 통해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문서화된 형상식별서를 작성하는 활동
2.형상통제: 문서화된 형상식별서 및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형상관리 품목의 특성이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 및 조정ㆍ통제하는 활동
3.형상확인: 제품(형상관리 품목)과 형상식별서(규격서, 도면 등) 내용이 합치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활동
4.기술자료 관리: 형상통제, 형상확인 등을 통해 최종 승인된 내용 및 산출물을 최신 기술자료로 관리ㆍ유지하는 활동
③형상관리 대상 품목은 사업추진ㆍ획득 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품목이 폐기될 때까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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