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2조 (형상식별 및 문서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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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체계공학 절차에 따른 다음 각호의 단계별 형상식별서를 제출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필요시 형상식별서의 작성 종류 및 제출 시기는 형상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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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체계공학 절차에 따른 다음 각호의 단계별 형상식별서를 제출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필요시 형상식별서의 작성 종류 및 제출 시기는 형상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1.기능형상식별서: 개발품목에 대한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
가.초안: 체계요구조건검토(SRR, System Requirement Review) 회의 전
나.완성본: 체계기능검토(SFR, System Functional Review) 회의 전
다.수정ㆍ보완본(필요시): 체계기능검토(SFR)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
2.개발형상식별서: 개발품목에 대한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
가.초안: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회의 전
나.완성본: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회의 전
다.수정ㆍ보완본(필요시): 상세설계검토(CDR)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
3.제품형상식별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이후, 최초 생산기준 설정 등을 위한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
가.초안: 상세설계검토(CDR) 회의 전
나.완성본: 물리적 형상확인(PCA,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종료 후 1개월 이내 [상세설계검토(CDR) 및 시험평가 수정ㆍ보완 사항을 반영]
②형상식별서는 모든 형상관리 품목의 기능적ㆍ물리적 기준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규격서, 도면 등의 기술문서이며, 형상통제, 형상확인 및 자료관리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③형상관리책임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형상식별서를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형상식별서는 국방규격 제정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한다. 다만, 형상식별서 사이에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 순으로 적용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 단계별 형상식별서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이때, 각 검토회의 개최 이전에 소요군ㆍ기품원 및 관련기관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양산단계ㆍ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형상관리 업무 시 형상식별서는 국방규격을 적용하고, 필요시 기술교범 등 기타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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