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60조 (목록화 업무지원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목록화 업무 분야를 지원한다.
1.체계지원관리회의(IPS-MT) 참가
2.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작성 검토
3.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시 목록 분야[목록화 추진 일정 조정, 목록대상 선정, 목록화 절차, 목록화 계약(협약) 조항 반영, 소요 예산 판단 등] 지원
4.계약(협약) 시 목록화 조항 협상 지원
②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작성된 목록화 계획을 제출 후 목록화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업체와 목록화가 필요한 군수품의 계약체결 시 수입품 직접목록화 우선 추진 및 기술자료 제출 등 목록화 관련 조항의 반영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사전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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