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66조 (목록화 요청 전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에 목록화 요청품목이 목록화 대상품목인지 확인하고, 목록화 대상이라면 기존에 목록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목록화에 필요한 규격서, 관련 도면, 기술교범 등의 기술자료와 형상정보 제공을 위한 군수품 사진, 도해 자료 등을 확보하여 목록화 요청 시 필수적으로 첨부한다.
②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 요청대상품목의 적용대상 장비의 국방장비부호 지정 여부를 확인한다.
③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수입품 직접목록화 대상품목에 대한 직접목록화 계획 및 대상품목 리스트를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판매국가 목록부서로 하여금 직접목록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④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모델번호,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 탄약식별부호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받으며, 세부적인 부여방법 및 절차는 별표 7의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를 따른다.
1.모델번호: 군수품 중 동일한 기본명칭을 갖는 군수품에 여러 형식(Type)이 있어 이를 구분하거나 개조와 변경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모델번호가 필요한 품목은 시제 모델번호(안)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제 모델번호를 지정받는다.
2.탄약식별부호: 탄약류는 국방규격 제정 심의 이전에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탄약식별부호(DODIC: 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를 부여받는다.
3.품명 및 군급분류번호: 연구개발로 인해 국방규격 제정이 필요한 품목은 국방규격 제정 심의 이전에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으로부터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를 지정받는다.
⑤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자부호를 확인하고, 생산자부호가 없는 국내업체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새로 부여받고, 국외업체는 나토생산자부호요청시스템을 통해 부여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
【별표 7】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 1. 목적 군수품 형상식별의 수단과 식별을 쉽게 하도록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적용 범위 군수품의 품명/모델번호/군급분류 및 탄약식별부호 업무에 적용한다. 3. 모델번호 부여 군수품의 범위 군수품으로 개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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