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64조 (목록화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효율적인 목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의 목록업무 요원 및 목록업무 관련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업무수행에 지침이 되는 국방목록업무 안내서를 발간 및 배포(최신화 포함)한다.
③방위사업청, 각군 및 국방대학교는 목록업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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