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61조 (군수목록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 각군ㆍ관련기관은 군수목록에 수록된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와 품명 등을 군수관리 업무에 사용하며, 임의로 수정ㆍ변경할 수 없다.
②통합사업관리팀, 각군ㆍ기관은 재고번호 및 품명이 군수목록과 서로 달라 판단이 곤란하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신화한다.
③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장은 목록화된 품목 및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품목만 조달요구를 한다.
④목록화하지 않은 품목을 조달요구하려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목록화 요청을 하고, 목록화 완료 후에 조달요구를 한다.
⑤목록화 요청 품목에 대한 재고번호 부여 결과 통보 시 수록된 "단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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