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74조 (수출품 목록화 요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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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국가 국방부 및 군기관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수출 업체가 목록화 관련 계약을 해외구매국과 체결 전 목록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방위사업청 목록부서(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사전 협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국가 국방부 및 군기관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수출 업체가 목록화 관련 계약을 해외구매국과 체결 전 목록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방위사업청 목록부서(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사전 협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출품 계약조건이 직접목록화 또는 대량목록화일 경우, 수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 구매국 국가목록부서가 별지 제16호의 최초정보교환(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양식(NATO Form AC/135-No 1)을 제출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사전 협조한다.
③해외국가 목록부서에서 목록화 요청한 수출품에 대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수출업체에 품목식별을 위한 기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업체는 해당 품목별 원제작사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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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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