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67조 (목록화 요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
1.품목식별자료: 품명 및 군급, 식별자료, 원생산자 근거 정보, 국방장비부호(적용대상 품목의 국방장비부호가 지정된 경우), 주장비정보 등
2.사용 및 관리정보: 국내 사용자정보, 관리자료, 국내단가정보, 수송자료 등
3.참조자료: 생산자부호 및 품목식별을 위한 규격번호(국방규격, KS 등), 생산자가 부여한 부품번호, 도면번호 등의 참조번호와 참조번호를 설명하는 관련 부호 등
4.품목기준정보: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치수, 포장된 상태의 가로/세로/높이의 치수, 중량 및 팔레트 정보
5.특성자료: 정부기관에서 승인된 표준서 및 규격서, 생산업체의 도면 및 형상 이미지 등을 기준으로 한 제원
②업체로부터 목록화 요청서를 제출받은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10근무일 내에 제출된 목록화 요청서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해당 목록화 요청서를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으면 직접 보완하거나, 직접 보완이 어려우면 10근무일 내에 업체에 보완 제출을 요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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