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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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기획과장은 표준화 및 목록화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기획과장은 표준화 및 목록화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
②표준기획과장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술자료의 오류(과거자료 포함)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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