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69조 (품명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요청서의 품명에 대하여 품명의 적합성, 설계도면과 품명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단, 개발품은 별표 7의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에 따라 부여된 품명을 사용한다.
1.요청된 품목의 용도 및 정의와 일치하는 지정품명을 선택한다.
2.용도 및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정품목이 없으면 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을 선택하고 업체품명(부가명)을 추가로 부여하여 품명을 보완한다.
3.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도 없으면 "기본명,수식어" 순으로 비지정품명을 부여한다. 다만, 비지정품명 부여는 최소화한다.
②국방규격작성기관은 규격화 단계의 도면 명칭 부여 시 지정품명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
【별표 7】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 1. 목적 군수품 형상식별의 수단과 식별을 쉽게 하도록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적용 범위 군수품의 품명/모델번호/군급분류 및 탄약식별부호 업무에 적용한다. 3. 모델번호 부여 군수품의 범위 군수품으로 개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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