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43조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종료 후,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국방규격 초안Ⅱ에 시험평가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등을 추가 검토한다.
②국방규격작성기관은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또는 군사용 적합 판정 후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며, 별지 제13-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 서식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다만, 최초시험평가 결과가 잠정 전투용ㆍ군사용 적합이면, 최초양산을 위한 임시규격 제정 건의를 할 수 있다.
③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제출일부터 2주 이내에 시험평가 결과 반영 확인 등 최종 검토를 완료한다.
④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수정ㆍ보완 사항이 없으면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에게 규격심의를 제안하고, 제출된 제안내용에 수정ㆍ보완 사항이 식별되면 재검토를 위해 국방규격작성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시험 결과 등을 반영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별지 제13-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또는 별지 제13-2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포함한다.
1.기준 충족 판정된 경미한 성능개량 (개발시험평가만 수행하는 경우)
2.군 활용성 적합 판정된 신속시범사업
3.기종결정된 구매사업
⑥제5항에 따라 제출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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