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73조 (목록자료의 최신화, 수정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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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목록자료(품목식별자료, 참조자료, 사용 및 관리정보,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중 추가ㆍ변경ㆍ삭제된 내용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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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목록자료(품목식별자료, 참조자료, 사용 및 관리정보,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중 추가ㆍ변경ㆍ삭제된 내용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
1.군수품의 취소 및 재사용, 호환 및 대체 등 목록정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2.비공개 국방규격이 공개 등급으로 변경되어 품목식별유형을 협의에서 광의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3.무기체계 또는 장비 도태로 재고번호 취소 품목 발생 시
4.그 밖의 목록정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②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으면 목록자료를 수정ㆍ보완한다. 단, 임시재고번호는 수입품 목록화를 먼저 진행하여 해당 국외재고번호를 획득한 이후 국외재고번호 최신화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로 통보한다.
③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재고번호를 부여하거나 취소한 해부터 5년마다 목록자료의 군급, 품명, 품종, 이용실적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목록자료를 최신화한다. 이때, 필요하면 변동된 목록자료를 수집하여 소요군의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신화할 수 있다.
④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취소된 재고번호에 대하여 추가소요 발생 시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의 요청에 따라 재고번호를 사용가능 상태로 활성화한다. 다만, 취소 상태인 국외재고번호의 활성화는 해당 국가의 목록부서로 타당한 사유와 함께 복원(Reinstate) 신청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⑤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재고번호상에 국가목록부서(NCB)부호가 "37"인 품목 중에 자체생산여부 등 생산자의 정보가 변경된 내용은 군수목록자료를 직접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⑥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목록화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관련기관(해당 사업본부 내 통합사업관리팀ㆍ계약팀 등)에 목록화 실적, 부품/BOM 목록,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또는 체계지원분석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의 자료 제출과 목록화 실적 관리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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