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34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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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부분품(단품) 도면, 포장제원표를 비공개하려면 근거자료를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군사기밀이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각호에 따른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는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부분품(단품) 도면, 포장제원표를 비공개하려면 근거자료를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군사기밀이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각호에 따른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는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1.아군 장비의 방호력 노출이 우려되는 규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방호력이 직접 명시된 경우
나.재료, 최신기술 명시에 의한 방호력 추정이 가능한 경우
다.그 밖에 방호력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 승인 대상 탄약류의 규격
3.장비 또는 연동장비의 주요성능, 사거리, 주파수 특성 등 군사기밀 유지상 비공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규격
4.비밀규격 또는 다른 법령(「특허법」 제41조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규격
5.그 밖에 군사기밀, 보안, 안전상 위해 발생 소지가 있는 규격
②국방규격 기술자료 및 국방표준서는 제1항의 공개 기준에 따라 전체공개(A), 업체공개(B), 내부공개(C), 비공개(X)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4개 등급별 설정 이전에 분류된 공개자료는 업체공개(B)로 전환하여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시 재분류한다.
③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공개 여부는 제정ㆍ개정 또는 적합성 검토 시 정하고, 국방규격 기술자료별로, 국방표준서별로 입력ㆍ관리한다.
④다음 각호의 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유지단계 국방규격 기술자료의 공개등급 변경을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적절성을 검토 후 해당 기술자료의 공개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국방규격은 기품원의 국방규격 공개 여부 의견을 들어 재분류 할 수 있다.
1.방위사업청
2.각군
3.국과연
4.신속원
5.기품원
6.국기연
⑤그 밖에 공개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위사업청훈령「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다.
⑥국방규격 기술자료 및 국방표준서 열람 및 제공은 제35조를 따르며, 이때 국방표준서에 대한 열람 및 제공 업무처리 시에는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국방표준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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